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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퇴행성 질병과 산재


(질문)

저는 s/w엔지니어(프로그래머)입니다.
작년에 해외 출장 중 과로로 허리 통증을 경험하고 추간판탈출증이란 진단을 받았었는데, 물리치료 등으로 통증이 사라진 다음 별 불편없이 지내다가 얼마전에 다시 갑작스런 통증을 느끼고 현재는 병가를 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병명은 추간판탈출증에 더해서 척추협착증이라고 하는데 가는 병원마다 수술을 빨리 해야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모든 의사가 수술을 권했었는데, 지금은 척추 뼈의 석화 현상으로 수술도 절개를 하고 금속물을 삽입할 만큼 힘든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때로는 과도한 업무에 밤을 새워가며 컴퓨터 앞에 앉아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보니 언젠가부터 허리가 많이 약해졌고 급기야는 허리디스크병에 걸렸습니다. 비단 업무때문만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앉아있는 것이 허리에는 많은 부담이 되어 허리디스크의 직.간접적인 원인 중 가장 큰 하나라며, 특히 제 직업은 허리디스크에는 가장 좋지않은 직종이라고 의사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더군요.

궁금한 것은 제 병명이 산재에 해당되는 지 안되는 지, 관련해서 회사 또는 국가(산재(?), 국민연금(?))를 통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병원비 등 치료비와 교통비 등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되고, 후유증으로인한 노동력의 직.간접적인 손실 등 미래근로가치에 대한 보상 권리는 어떠한 지.
또한 당사 사규에는 년중 30일간만 유급휴가로 병가가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는 무급으로써 휴직을 해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 사규에 따라 30일 이후부터는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 지, 제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나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 지  알고싶습니다.
휴업 중 임금에 대한 산재보상은 어떤 식으로 산정되는 것인 지.
보상 내역과 그 처리 절차 등의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30일간은 유급휴가로 병가처리가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는 무급으로써 휴직을 해야한다'라는 사규는 현행법상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무급휴가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산재처리가 되는 방법외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상의 상병명인 척추협착증은 선천성 내지 퇴행성과 관련된 질병입니다.  선천성 또는 발육형은 30대 초기에, 퇴행성은 50대나 60대에 시작되는데 주로 제4~5요추에 가장 많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척추협착증이란 상병명만으로 산재신청을 하시게 되면 평상시 업무형태와 관계없이 선천성 내지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산재가 승인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척추협착증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선천성 내지 퇴행성에 해당하는 기존질병을 과중된 업무형태 내지 잘못된 자세가 새로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현재의 상병을 악화시켰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고 업무와도 명백하게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러한 증빙을 갖추어 산재신청을 해 볼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결론은 척추협착증 상병명만을 최초요양신청서 뒷면에 소견을 받고 평상시 업무형태를 나열하여 최초요양신청할 경우 산재승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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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11:09 2008/05/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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