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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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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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격 | - 대출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만 20세이상의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아래요건을 모두 구비한 근로자 또는 서민 ㅇ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본인의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 ㅇ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 3.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 4. 만20세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5.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 35세이상 단독세대주 6.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등의 사유로 호주을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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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주택 | - 임차면적 전용 85㎡이하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임차대상주택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이 불가함 ㅇ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이외의 용도로 표시된 경우 ㅇ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 ㅇ 무허가건물 또는 사용승인 후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 주택 ㅇ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ㅇ 임차대상주택이 대출신청인(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인 경우 ㅇ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동 주택에서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ㅇ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전세자금 취급불가.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법인 소유주택은 취급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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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시기 |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입주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후 대출신청을 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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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지급)시기 | - 임차주택에 입주전 대출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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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 최고 6,000만원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까지 - 재산세납부자 또는 연간소득 1,000만원이상인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 최고 5,000만원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거절자에 한함) : 최고 3,000만원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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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연 5.5%, 단,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로 대출신청시에는 연 6,5% 적용 * 만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세대는 0.5%P 인하 우대금리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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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 2년 이내 일시상환 (2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 2002.7.2이후 신규대출 접수분은 기한 연장시 대출금의 20%상환 또는 0.5%p 가산금리 적용(고객 선택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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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보 |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서 발급 가능여부 및 보증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신청인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에 따름) - 연대보증인 (재산세납부자 또는 연간소득 1,000만원이상인 자)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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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1588-9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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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총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으로서 최근 2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ㅇ 단.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호적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ㅇ 제출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유·무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배우자 분리세대 및 단독세대주 등) - 결혼예정자 자격으로 대출신청시는 결혼예정 확인서류 : 예식장계약서 등 - 연간소득 확인서류 ㅇ 근로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ㅇ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 - 연대보증인에 입보에 의한 대출신청시 연대보증인의 준비서류 ㅇ 연대보증인이 연간소득자인 경우 * 근로자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 ㅇ 연대보증인이 재산세납부자인 경우 *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무보증 신용대출시) - 기타 필요한 서류(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관련 서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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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청 |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은 대출상담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며 대출약정 등 대출신청은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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